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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개요

  • 도입 배경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 *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연혁
  • - '00. 03. 28 :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 '01. 05. 10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정
  • - '08. 01. 01 :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 개통
  • - 12. 01. 17 : 건설공사 사후평가 법적근거 마련 (대통령령 ⇒ 법률로 변경)
  • - 14. 05. 23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변경 (총공사비 500억원 ⇒ 300억원)
  • 평가 대상 및 시기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 평가 주체
  •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 대행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함
  • 평가 내용
  •    사업전반의 사업성과,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
이 표는 평가 내용으로 평가단계, 평가사항,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단계 평가사항 평가지표
단계별 사업추진 완료 후 60일 이내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사업성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감율,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
준공 후 5년 이내 사업효율 수요(예측, 실제), B/C(예측, 실제)
파급효과 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
300억~500억 미만 공사는 사업성과 평가만 실시(사업효율‧파급효과 평가는 제외)
  • 사후평가 제도 해외사례
이 표는 평가 내용으로 구분, 국내, 일본, 미국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국 내 일 본 미 국
사후평가 주체 발주청 발주청 발주기관(민간 포함)
사후평가 내용 및 목적 ▪ 경제적 지표(B/C, 수요) 등의 검증에 중점 ▪ 국내 평가지표와 유사
▪ 유사 사업의 계획단계로의 피드백 정보(계획·조사의 기본원칙, 사업평가기법 등) 중점
▪ 향후 설계·시공단계 효율화를 위한 평가에 중점(검증만을 위한 경제적 지표는 평가하지 않음)
▪ 향후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 발굴
평가결과 주관 및 검증 ▪ 발주청 자체평가(용역)
▪ 발주청 자체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가 있으나 검증체계 미비
▪ 발주청 자체평가
▪ 국토교통성의 「사후평가결과감시위원회」에서 검증
▪ 전문기관(CII)에서 평가 (객관성, 전문성 확보)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 발주청별 별도관리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결과 DB 축적, 공개 ▪ 국토교통성 총괄관리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게재 사후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사별 피드백
▪ 데이터 공유로 국제비교 가능
▪ 평가결과 DB화, 관리주체 일원화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후평가 기법개선, 개선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사업평가시스템연구회’, ‘사후평가감시위원회’를 운영.
(미국) 건설산업연구소(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에서는 발주기관(공공 및 민간)의 요청에 의해 공사비 · 기간 · 품질 · 안전 등의 성과측정을 통해 향후 유사 사업시 이를 개선
  • 평가 절차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자료 입력 후, 사후평가 수행
  • 사업수행성과평가, 사업효율평가, 파급효과평가
  • 단계별 용역 및 시공이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관련 자료 등록
  • ② 건설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평가’(사후평가), 평가완료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결과 및 최종보고서 등록
  • ③ 건설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분리병가일 경우 2차는 10년이내)(사후평가), 평가완료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결과 등록
평가절차 단계 설명 평가절차 단계는건설단계 > 공공발주청 >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 국토교통부 입니다 1.기획/계획 단계 이미지 설명 1.기획/계획 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 단계별 자료수집:공사기간, 공사비 변동사항(수요예측내용) > 자료등록(준공후 60일 이내) > 타당성조사 수행정보 입니다. 2.기본/실시 단계 이미지 설명 2.기본/실시 단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 단계별 자료수집:공사기간, 공사비 변동사항 > 자료등록(준공후 60일 이내) > 기본설계/실시설계단계 수행정보 입니다. 3.시공 단계 이미지 설명 3.시공 단계는 시공 > 단계별 자료수집:공사기간, 공사비 변동사항(안전, 변경, 재시공 평가내용) > 자료등록(준공후 60일 이내) > 시공단계 수행정보 입니다. 4.유지관리 단계 이미지 설명 4.유지관리 단계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 사후수행성과평가(최종보고서, 준공후 60일 이내) / 사후효율평가 및 파급효과 평가(총공사비 500억 이상) > 결과입력(평가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 조회 > 국토교통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