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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의응답사례
제목 도로(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점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 방법

기관명 한국청 공고일 2024-12-31
관련근거 2024 민원회신사례
첨부파일
내용


ㅇ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질의사항인 노점 등이 도로법상 도로(도로구역)의 특정장소에서 유형적·고정적 형태로 일정기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였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점의 목적으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도로(도로구역) 해당 여부의 판단 및 불법 점용 해당 여부의 판단 등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