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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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해당 용역 발주청에 용역
수행실적 등을 확인받아야 하는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발주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방법
- ① 용역범위 및 기준 :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항목 위주로 기재, 계약금액은 총용역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 ② 용역명 : 계약서에 있는 용역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③ 용역개요· 규모 :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④ 계약일자 :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⑤ 계약기간 : 최초 착수일(계약서상의 착수일)과 최종준공일(실제 준공일, 단 진행중인 용역의 경우 준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⑥ 이행실적 : 용역대금의 수령과 관계없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확정된 금액을 기재합니다.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자의 수행부분만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업체별 지분 및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⑦ 장기계속사업으로서 해당 차수별 내역을 확인 받고자 할 경우,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란에 총괄내역, 차수별 내역을 각각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⑧ 증명서 용도에 따라 확인사항이 구분되므로 사용 용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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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처리기관의 접수와 처리를 설명합니다.
접수 |
처리 |
해당용역 발주기관 |
해당용역 발주기관 |
[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시· 도, 도로공사 등] |
[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시· 도, 도로공사 등] |
-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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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해당공사 발주기관[국토관리청, 시· 도, 도로공사 등] |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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