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확인서
-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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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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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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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도장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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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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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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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하겠습니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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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란의 담당업무가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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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 (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 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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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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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란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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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란 및 (11)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9항을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국토교통부 고시"라 하겠습니다)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에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11)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 [예 :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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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란의 담당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업무 분류표를 참고하여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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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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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란의 공사종류는 1)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2)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으면 되며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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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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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 00Km, B= 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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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 공사(용역)금액: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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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7), (8), (10), (13), (14)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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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처리기관의 접수와 처리를 설명합니다.
접수 |
처리 |
해당용역 발주기관 |
해당용역 발주기관 |
[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시· 도, 도로공사 등] |
[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시· 도, 도로공사 등] |
-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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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해당공사 발주기관[국토관리청, 시· 도, 도로공사 등] |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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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