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 시행계획) 승인
- 국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치도
- 지적도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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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 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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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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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공공사업시행자), 시・도(민간사업시행자)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
지방국토관리청, 시・도(30일) |
시・도 처리 |
시・도 |
시・도(30일) |
시・군.구 처리 |
시・군.구 |
시・군.구(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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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국가공단)시, 도지사 (지방공단) (농공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서작성> 검토>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재/통지>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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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행정심사 심사기준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1) 관계기관 : 신청사상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 자 체 :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3) 기술검토 : 하천국
- 국공유지 편입서 소관 관리청과 협의
- 심사기준
1) 산업단지의 지정내용과 부합여부
2) 관계도면의 구조안전 및 시행방법 타당성 여부
3) 사업시행의 재력충족 여부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